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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침해사고 신고 안내

이용방법 자주묻는 질문 FAQ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근거하여 민간분야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 접수

※ 침해사고 신고를 아니할 시, 동법 제7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 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할 시, 동법 제73조(벌칙)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동법 제7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즉시 정보통신망법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그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자)
    작성 방법 및 내용
    • 1. 침해사고 유형 선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3. 기업 및 신고자 정보
    • 4. 사고현황
    • 5. 대응현황
  • 침해사고 사실확인(KISA)
  • 신고 접수 완료

상담

이용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질문에 선택한 답변으로 서비스 안내를 자동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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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상담 진행
  • 상담 질문 선택 및 답변
  • 결과 조회 및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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