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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조치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조치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조치 방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원인분석 및 대응조치 등 기술지원
  • 침해사고 발생 원인 및 침투경로 분석
  •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방안 안내
  •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보안교육
  • 임직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보안교육 진행
예방 컨설팅
  • 기업에 방문하여 기존 침해사고 및
    향후 발생 침해사고에 대한 컨설팅 진행

서비스 절차

침해사고 신고

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증거데이터 수집

원인분석

후속지원

만족도조사

1 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신고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 - 해킹사고 / 랜섬웨어 감염

2 (기술지원에 동의한 경우)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조치 기술지원 안내, 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3 침해사고 현장 출동 또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민감정보 포함 X)
4 수집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분석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전달합니다.
5 침해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원인제거, 예방컨설팅, 보안교육을 현장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6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7일이내에 회신요망)

수행사 및 문의처

  • 문의처 02-405-6661~4
  • 수행사 (주)플레인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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