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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공지

코인 탈취를 위한 악성URL 유포에 따른 스미싱 주의

2026-10-16
첨부파일
261016_코인_탈취를_위한_악성URL_유포에_따른_스미싱_주의.pdf

 

□ 개요

 

 o 최근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를 사칭한 스미싱 발송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권고됨

 

□ 주요내용

 

 o “보상 지급”, “즉시 수령”, “비정상 활동 감지”, “자산 보호”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스미싱 문자 유포 및 코인 지갑 탈취 사례 확인

 

  - (스미싱 유포)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와 보상지급 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 속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및 악성앱 설치 유도

 

  - (지갑 탈취) 사용자의 자산 복구를 명목으로 지갑 시드 구문 입력 유도 후 지갑 탈취

 

□ 대응방안

 

 o 수신한 스미싱 문자 내 URL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

 

 o 스미싱·피싱사이트 신고 및 확인 방법

  -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 

 

 

 

 o 스미싱 문자 신고 및 확인 방법

 

  - 스마트폰 내 문자 수신 화면에서 확인가능한 ‘스팸으로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https://counterscam112.go.kr) 내 ‘스미싱 문자 신고’

 

  -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

 

 o 스미싱 문자 예방 방법

 

  -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예방

 

  -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번호는 타인에게 전달 금지

 

  -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인 경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원격제어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

      * 정상스토어에 등록된 앱인 경우도 포함

 

 o 번호 도용 문자 발송 차단

 

  - 악성앱 감염 및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용 차단

      *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

 

 o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

 

  - 스미싱 악성앱 감염 및 피싱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처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o 악성어플리케이션 삭제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인터넷주소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점검

 

   •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 설치여부 검사 및 발견시 비행기모드 전환 후 112신고

       ※ 악성 앱이 휴대폰을 원격제어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 신고

 

   • 악성 앱 수동 삭제하기

 

   • 가까운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

 

 o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

 

  -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

 

 o 2차 피해 예방하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함

 

 

□ 스미싱 제보 및 상담 문의

 

 o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국번없이 1394

 

 o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작성 : 국민피해대응단 스미싱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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