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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이드

스미싱 대응 요령

등록일
2024-09-09
조회수
6982
첨부파일

추석 명절 대비 스미싱 대응 요령안내. 하단 상세내용 참조

추석 명절 대비 스미싱 대응 요령안내

추석명절 대비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스미싱 의심문자 수신시에는 ① 스미싱확인서비스이용 ② 스팸간편신고 또는, ③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고 ④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스미싱 의심문자 :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 내용확인 http://xxx.xxxx.xxxx/xxxx

  1. ① 민간플랫폼(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친구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문자 입력, 10분이내 '정상', '주의', '악성' 3가지 답변이 제공되며, '악성' 판정 문자는 차단
  2. ② 문자메시지 수신창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이용해 의심문자 신고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의 신고/접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누리집
  4. ④ 스마트폰 '설정'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차단 방법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OS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스미싱 지킴이

  • 앱 감염의심 경우-1 비행기모드 전환
  • 앱 감염의심 경우-2 앱 삭제/단말기초기화
  • 피해발생 시 국번없이 112

금전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 진행

  1. STEP1.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및 신규 계좌 신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2. STEP2.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내계좌 한눈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명의 도용된 계좌개설 또는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 정지 신청
  3. STEP3. 휴대폰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
    • 개통 확인 시, 해당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후 '가입제한서비스'를 눌러 신규 개통 차단
  4. STEP4. 여신거래서비스차단
    •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 후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로 신청여부 확인
      *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키워드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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