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점 패치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피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취약점 패치 접수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취약점 패치 프로그램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맞추어 패치 프로그램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